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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은 위 링크에서 2024년 26일부터 신청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하지만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조건

    나이 :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사업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한 번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범위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월세로 자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또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가 70만원이 넘은 사람은 청년월세특별지원은 받을 수 없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월세환산액이란 보증금(원)x5.5%/12(개월)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가족관계증명서 등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

    1차와 달라진 점

     1차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월세 지원 신청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구 가입을 해야한다면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기 전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조건과 서류 등을 확인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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