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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 및 조건 그리고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정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입니다*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조건 : 19세-34년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 회당 월 2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납입가능
소득의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기타 소득자입니다. 현역복무 중인 장병도 가입가능합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 은행 보기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 꼭 홈페이지 가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혜택 내용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
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까지 지원 (고정금리) | |
6억 이하, 전용면접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
계약기간은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이우에도 추가 납입 가능) |
필요서류
1. 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소득확인 증명서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가능)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s://nhuf.molit.go.kr/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 잘 정리하시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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